유학 후 이민

유학 후 이민(CEC) 이란?

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(Canadian Experience Class)은 캐나다 내 컬리지나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컬리지나 대학교에서 2년 이상의 학업을 무사히 마치면, 졸업 후 PGWP(Post Graduate Work Permit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PGWP를 발급 받은 뒤, 캐나다 내 직장에서 full-time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캐나다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* 단, CEC 신청을 위해서는 Canadian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(NOC)에서 규정한 직업 군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합니다.

유학 후 이민 절차

Step1

어학연수 패스웨이를 통해 학교 지원

Step2

최소 2년제 컬리지 전공 수료

Step3

2년 이상의 학위 습득 후, 졸업

Step4

졸업 후 PGWP 발급 받아, 취업

Step5

1년 취업 경력 후
영주권 신청

Step6

6개월 이내
영주권 획득

유학 후 이민 조건

original_298297466

학력

캐나다 공립/사립 컬리지 또는 대학교에서 최소 2년제(Diploma) 이상의 학위 프로그램을 졸업

english-2724442_1920 (1)

언어 (영어or불어)

NOC Skill Level 0, A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경우 CLB 7이상, NOC Skill Level B의 직업군은 CLB 5 이상 필요

취업

졸업 후 PGWP를 발급 받아 full-time 으로 NOC Skill Level 0 혹은 A, B의 직업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

기타

가장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기본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 및 체류에 문제가 없음

유학 후 이민의 장점?

  • Off campus work permit이 발행 되어, 학업 중 취업 활동 병행 가능합니다.
  • 졸업 후 PGWP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최대 3년까지 체류 및 근무 가능합니다.
  • 학업 중 Open work permit 발급으로 유학생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학생의 동반 자녀는 학생 비자 발급으로 공립 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높은 교육 수준으로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안정적인 직업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.